“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동거, 그리고 높은 장벽의 혼인. 이 두 가지 선택지면 충분할까?원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꾸릴 권리를 꼭 혈연이나 결혼으로 보증 받아야 할까?외로움이 새 사회적 질병으로 떠오른 시대,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내 최초로 ‘생활동반자법’ 명칭을 만들고 입법 내용을 제안했던 저자가 한계점에 이른 ‘정상 가족’의 대안으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소개한다. 개인이 행복하면서도 공동체의 미래가 탄탄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돌봄 해법을 제시하는 책.
2013년 10월, 부산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여고 동창생 A씨와 40년 동안 함께 산 여성 B씨는 법률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갖 수모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거인 A씨의 투병 과정에서 나타난 법정상속인 조카는 B씨를 집에서 쫓아내고 간병하는 것도 막았다. 결국 B씨는 A씨의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다. 뒤늦게 A씨의 죽음을 알게 된 B씨는 함께 살던 아파트에 올라 몸을 던졌다.
두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권리’를 고민하게 한다.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살 수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혼인의 자유와 권리가 행복추구권이 실현되는 방식이라면, 혼인 외의 제도로 가족을 구성하는 것 역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고독한 사람들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1인 가구는 15.5%를 차지했는데, 2017년에는 562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28.6%가 되었다. 2015년 이후 1인 가구는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다.
사람들은 외롭다. 폭증하는 1인 가구를 자유와 낭만을 갖춘 트렌드처럼 꾸미지만 실제로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너무 높은 결혼의 장벽,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이혼과 사별 등으로 어쩌다 보니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1인 가구 비율은 전 세대에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은 2000년 54만 4000가구에서 2017년 137만 1000가구로 증가하였다. 노인 인구 중 23.6%가 혼자 산다. 가난할수록 혼자 사는 비율이 높고, 혼자 살면서 겪는 어려움도 더욱 크게 느낀다. 안전망 부재로 발생하는 사회적 단절, 심리적 외로움, 고독사 등 사회 문제가 잇따라 발생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독한 상태가 되면 그것은 사회적 문제이자 정책적 과제이다. 지속적인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자원이 필요하다. 혈연관계나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 국가에 의존하는 돌봄서비스로 충분할까? 법 밖의 가족을 이대로 방치하면 될까? 한 집에서 서로를 돌보고 지키는 수준의 돌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서로 돌보며 함께 살겠다”는 약속
국회에서 사회적 돌봄에 필요한 법과 정책을 연구해온 저자가 외로움을 해결할 대안으로 ‘생활동반자법’을 제안한다. 2014년부터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동반자법은 둘의 성별이나 같이 사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서로 돌보며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자발적으로 맺고 또 지키는지에 주목한다.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함께 살며 서로 돌보기’의 의무만을 가져왔다.
이 책을 쓰기 전, 저자는 1인 가구, ‘법 밖의 가족’ 당사자를 만났다. 여든인 노인 커플은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 만나 십수 년을 함께 살았지만 상속과 연관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염려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한 커플도 1인 가구로서 복지혜택과 부부로서 복지혜택을 고민하면서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었다. 사회적 인정을 원하는 동성 커플은 궁극적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지만, 생활동반자법이라도 있으면 대출이나 주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데이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연스레 동거를 하게 된 생계형 커플, 친구를 돌봐주려고 왔다가 수년째 같이 사는 동성 노인도 있었다. ‘누구와 사는가’ ‘누구와 살고 싶은가’를 둘러싼 사연은 매우 다양하고 결코 혼인과 혈연만으로 묶일 수 없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인 팍스(PACS)를 도입해 동성, 이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 동거 가구에 가정수당을 주고, 동거 관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저히 금지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2018년 영국은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한 건강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위원회’를 구성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텀블벅 펀딩 1400% 달성
‘이제야 나 하나 겨우 건사할 수 있는데, 결혼할 생각도 없고 엄두도 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혼자 늙어 죽는 걸까?’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결혼제도 외의 동거 생활을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적인 현실을 자각하고 생활동반자법 입법으로 조금은 달라진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출간 전 텀블벅에 소개한 『외롭지 않을 권리』는 목표 후원금의 1400%를 넘는 달성률을 기록했다. 많은 독자들이 생활동반자법 입법의 필요를 느끼고, 이에 반응한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울 대안인 ‘외롭지 않을 권리-생활동반자법’으로 사랑과 연대가 피어날 ‘집 안’을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84년 생. 서울대 정치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 졸업.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선미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했다. 생활동반자법, 투표시간 연장법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안, 소라넷 폐지 등을 기획하였다.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로 유명한 필리버스터 발언을 썼다. 이외에도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사 등을 작성했다.밀레니얼 세대의 정치 감각을 표현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외롭지 않을 권리』를 쓴 황두영 작가는 예전에 내 수업을 들은 학생이었다. 종강 후 파스타를 사주었더니, 흘리지 않고 맛있게 먹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파스타를 다 먹은 그는 기운을 내어 졸업을 했고,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제법 긴 시간 활동했다. 그 기간 동안 황두영 작가가 특히 집중해서 탐구한 주제가 바로 생활동반자법이다. 이제 그 탐구의 결실인 이 책을 펴내면서 황두영 작가는 옛날에 파스타를 사 주었던 선생에게 추천사를 부탁했다.왜 하필 나였을까? 내 직장에는 나보다 멀쩡한 선생들도 많을 뿐더러, 이 책의 주제인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나는 충분히 알지도 못한다. 고가의 파스타를 사준 인연 때문이라면, 이러한 부탁은 거절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결국 이 책의 추천사를 쓰기로 결심했다.지난 10여년 간, 한국 사회에는 가족, 젠더, 번식 등 제반 영역에서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는 크고 깊은 것이어서, 새로운 삶의 조건에 발맞추어 스스로를 다시 계몽하지 않으면, 사회든 개인이든 자멸의 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나 역시 이제는 한심해 보이는 과거의 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싶다. 이렇게 멍청하게 늙어 죽을 수는 없다. 낡은 인식에 얽매이지 않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변화를 따라잡고 싶다. 가족, 젠더, 번식에 대한 내 생각을 더 갱신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더 배우고 싶다. 그러한 현재의 나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비혼과 혼자살기가 한철 유행이 아닌 일상이 된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족’은 어딘가 모르게 거추장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렸다. 황두영의 『외롭지 않을 권리』는 영화와 드라마, 기사와 문학을 유쾌하게 오가며 우리 사회에 존재해온 ‘핵가족적 낭만주의’를 투명하게 보여준다. 정신없이 빠져들어, 가끔은 낄낄대며 『외롭지 않을 권리』를 읽다보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생활동반자법’이 1인 가구인 내 삶에, 나의 행복에 가장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대로 혼자 늙어죽는 것은 아닌지 밤이면 밤마다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황두영의 『외롭지 않을 권리』는 최적의 안정제이자 최고의 해법이 되어줄 것이다.
-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 저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를 계약화할 때 단 하나의 선택지만 존재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인의 변화한 욕구와 규범을 담지 못하는 지금의 ‘법 지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거울로 두고 그에 비추어 새 것을 설계해야만 한다. 『외롭지 않을 권리』는 우리의 새로운 선택지에 자유, 보호, 평등, 존중과 같은 가치들을 포개며 꼭 알아야 할 것을 담았다. 한 사람의 생애에 실재하는 안정적인 상호 돌봄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하여 보호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은 특이한 발상이 아니다. 이렇게 당연한 생각을 현실로 펼쳐보이는 길을 이 책이 이끌 것이다.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한국에서는 가족이 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 값이 너무 비싼 나머지 가족 없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치열한 가족 구조조정의 그 결과,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해졌을까? 가족으로서 주어진 과도한 부담을 피하고자 가족구성원을 줄여나간 결과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과 일상을 나누는 행복,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줄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포기하게 되었다. 가족 구조조정으로 위험은 줄일 수 있었지만 ‘돌봄 공백’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 1부 ‘외로운 대한민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외로움은 이미 끓어 넘치고 있다. 국민들이 외로워져야만 굴러가는 이 사회를 똑바로 직시하지 않으니 이를 해결할 창의적인 방안도 찾지 않는다. 혈연가족과 살거나 결혼하는 게 답이 아닌 사람들에게 혼자 사는 게 최종적인 해결책일까? 우리는 같이 사는 사람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는 안전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불안과 외로움은 결혼을 포기하고, 부모와 살지 않은 죗값일까?
- 1부 ‘외로운 대한민국’ 중에서
생활동반자법을 기반으로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 일단 정부는 돈을 아낄 수 있다. 가령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상 2019년 최저 생계비용의 기준을 1인 가구 51만2102원, 2인 가구 87만1958원으로 잡고 있다. 단순 계산해 수입이 전혀 없는 두 명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혼자 사는 두 명에게는 102만4204원을, 둘이 같이 살면 87만1958원을 지원해야 하므로 재정을 약 17%가량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둘이 같이 살면 최저 생계비용 이상의 소득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실제로 더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 1부 ‘외로운 대한민국’ 중에서
혼자는 힘들다.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다. 정서적 충만, 경제적 안정, 장애 활동보조 등 이성애적 사랑에 비해 작은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이유로 같이 살고 싶은지는 개인적·사회적 이유로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어떤 이유로 같이 살고 싶은지를 국가가 굳이 따져 묻는다는 것이 더 어색한 일일 수도 있다.
- 2부 ‘서로 돌보며 함께 살지만’ 중에서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립 생활의 방식이 다양할수록 자립을 결심하기가 더 쉬워진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 권리라는 큰 틀 안에서 혈연·혼인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도 더불어 논의되어야 한다. 두 권리는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다.
- 2부 ‘서로 돌보며 함께 살지만’ 중에서
‘결혼’외에 가족을 구성할 방법이 없는 건 섹스하지 않는 사람과는 애초에 가족을 만들 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가족 구성을 위해 ‘성애적 관계’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함께 사는데 성적 관계가 필수일까? 신뢰를 담당하는 중추가 성기에 달리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 2부 ‘서로 돌보며 함께 살지만’ 중에서
원하는 사람과 같이 삶을 꾸릴 자유가 헌법적 권리라면, 그 틀이 꼭 혼인이어야만 할까? 혼인제도는 하나의 선택에 불과해지고 있다. 개인의 가치관, 경제적 상황, 삶의 단계 등에 따라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이 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자기운명결정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 운명 중에 혼인만 유독 자신의 의지로 바꾸지 못하는 상수일 수는 없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우리 사회의 공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혼인만이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 길은 아니다.
- 3부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중에서